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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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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무대예술전문인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무대예술전문인 교육 및 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 또는 검정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무대예술전문인의 교육과정, 교육기관, 및 검정기관의 지정요건·절차, 지정의 취소, 업무의 정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