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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2356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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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매년 5월 31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
법 제1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매년 6월 20일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7.3.16]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