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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685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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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2(인사청문회)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개정 2003.02.04.]
②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개정 2007.12.14]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후보자
3.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③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연다. 이 경우 제2항 규정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12.14]
④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6. 12.30]
[본조신설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