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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8685호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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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당해 상임위원중에서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거한다. [개정 94·6·28]
③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신설 94·6·28]
④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