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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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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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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개정 1995·12·30>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만,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제92조 내지 제101조, 군형법 제5조 내지 제8조·제9조제2항·제11조 내지 제16조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집행중에 있는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이 법에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8.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 되지 아니한 자
②제7조의 규정에의하여 등록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5·12·30>
③법인이 아닌 자는 정기간행물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통신을 발행할 수 없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소속원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31>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비률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 일간신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나. 통신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다. 일간신문 및 통신을 제외한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⑤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출자를 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립증하는 서류를 신고한 날부터 15일이내 또는 등록신청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