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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12.31 법률 제56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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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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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겸영금지등)
①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또는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국(이하 “무선방송”이라 한다)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이하 “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을 겸영할 수 없다.<개정 1991·12·14, 1995·12·30>
②일간신문·통신·무선방송 또는 종합유선방송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렬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 또는 그 계렬기업은 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할 수 없다.
④일간신문이나 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리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중 그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총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개정 1998·12·31>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및 통신의 발행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