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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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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5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 제29조,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5조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로동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출두하지 아니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