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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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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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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의 의무)
①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적정기준을 준수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의 예방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기계·기구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원재료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또는 건설물을 설계, 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 제조등을 함에 있어서 그 물건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공사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