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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