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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사업주의 자체조사 및 조치)
사업주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등으로서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제등으로서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에 대하여는 유해성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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