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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사업주는 제1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