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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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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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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지휘 감독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한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로동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