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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