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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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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다른 법율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개정 1999.2.8>)
①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승인·해제·결정·동의 또는 협의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율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1993.3.10, 1995.12.6, 1999.2.8, 2002.2.4>
1.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4.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림지전용의 허가·협의, 동법 제62조·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의6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의 허가
5. 삭제 <1990.1.13>
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중 고속국도·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및 교통광장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9.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삭제 <1995.12.6>
11.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의한 협의
12. 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4.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 불허가처분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감소처분·광업권취소처분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율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개장허가
16.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신설등의 허가
②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으로부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본조신설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