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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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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동산담보권의 불가분성)
담보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