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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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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
담보권자는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일 2012.6.11]]
[본조제목개정 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일 201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