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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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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의 명시의무)
동산담보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담보약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담보목적물의 소유 여부
2. 담보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의 존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