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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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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이의신청 사유의 제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제53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