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권담보권의 실행) ①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한도에서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피담보채권보다 먼저 변제기에 이른 경우에는 담보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채무자가 변제금액을 공탁한 후에는 채권담보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③ 담보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실행방법 외에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으로 채권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부 칙[2010.6.10 제1036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한 담보약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개정 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2.6.11]] 제1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③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중 “질권(質權) 또는 저당권”을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각각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⑥ 삭제[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시행일 2012.6.11]] ⑦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8조 단서 중 “질권이나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이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을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저당권”을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0조제3항 단서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34조의4제5호 중 “질권 및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1조제1항 본문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180조제7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1조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14조제1항 중 “질권 또는 저당권”을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77조제1항 단서 중 “저당권”을 “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579조제1호가목 중 “가등기담보권”을 “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한다. 제4조(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2조11호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부 칙[2011.4.12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제17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18>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0366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를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 등록)”을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적재산권자”를 “지식재산권자”로,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를 “(지식재산권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61조 본문 중 “지적재산권담보권”을 “지식재산권담보권”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업등기법」 제31조"를 각각 "「상업등기법」 제30조"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53호(법무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호 단서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제43조제2항제2호 중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또는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0.10.20 제175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한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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