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약칭 : 동산채권담보법

법률 제17502호 일부개정 2020. 10. 2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동산담보권의 양도)
동산담보권은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