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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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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원의 직무)
①리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상근리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리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리사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