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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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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