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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 1990.1.13 법률 제4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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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로동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로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