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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8.9.14 법률 제55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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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렬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8>
1.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렬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렬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서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소유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승인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