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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69.1.11 교통부령 제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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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형식인정의 취소)
교통부장관은 제97조에 의하여 형식인정을 한 기계기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계기구의 형식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기계기구가 자동차정비 또는 검사용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2. 당해기계기구의 구조, 성능 및 사용방법이 변경되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