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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정비사의 능력검정)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능력을 수시 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연수하게 할 수 있다.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정비사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수행능력을 수시 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능력을 검정한 결과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정기간 연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