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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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업인과 수산업제조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수산업의 생산력의 증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22>
제2조(종류)
수산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1976·12·31]
제3조(명칭사용과 류사명칭 사용금지)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지구명을,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업종명을,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제조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니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칭 또는 이와 류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단체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제4조(법인격)
①수산업협동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삭제<1970·8·12>
제5조(주소)
수산업협동조합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6조(봉사의 원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차별없이 직접최대의 봉사를 하여야 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은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76·12·31>
제7조(정치에의 관여금지)
①수산업협동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8조(임직원의 겸직금지)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을 겸직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8·12·31]
제9조(공과금의 면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다만, 관세와 물품세는 례외로 한다.
제10조(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개정 1966·4·23, 1996·8·8, 1998·1·13>
제11조(정의)
①이 법에서 수산업이라 함은 어업과 수산제조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어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을, "수산제조업"이라 함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유지 또는 가죽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76·12·31, 1980·12·31, 1994·12·22>
③이 법에서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수산제조업자"라 함은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63·12·5, 1970·8·12, 1994·12·22>
제12조(정부의 협력의무와 중앙회장의 의견제출)
①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가능한 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중앙회장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의2(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수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한 조합간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농림수산부문 협동조합간의 상호협력·이해증진·공동사업개발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산업협동조합은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3조(등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설립등기를 제외하고는 등기후가 아니면 이로써 제삼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적용)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2조제3호·제4호, 제8조 내지 제14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2항제3호, 제31조조2항, 제32조 내지 제34조, 제35조1항, 제37조제1항제1호·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하며, 그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제9호·제10호, 제39조, 제40조, 제49조 내지 제57조, 제64조, 제66조 및 제70조제1항과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1996·8·8, 1998·1·13>
②수산업협동조합의 보관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상법 제155조 내지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어촌계가 신용협동조합법 제31조제1항의 업무를 행할 때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3조제1항을 적용한다.<신설 1976·12·31>
[전문개정 1970·8·12]
제14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화물류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 대외무역법 제10조, 해운법 제26조,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12·31, 1991·12·14, 1994·12·22, 1996·12·30, 1997·8·30>
[전문개정 1980·12·31]
제14조의3(민법·상법의 준용)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 제385조제2항·제3항,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385조제2항, 제402조,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 총삭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
삭제<1976·12·31>
제16조(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①일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76·12·31, 1994·12·22>
②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군의 구역에 의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③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63·12·5, 1970·8·12, 1976·12·31>
④삭제<1976·12·31>
⑤삭제<1976·12·31>
제16조의2(어촌계)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등을 중심으로 어촌계(새마을 양식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업무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어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법인격을 가진 어촌계의 분할·합병·해산·등기·청산에 관하여는 제5절·제6절 및 제7절을 준용한다.
④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어촌계의 설립·합병·해산·기관·사업·회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6·12·31]
제17조(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①특정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은 도 또는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어업의 종류와 경영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1976·12·31]
제18조(설립)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발기인회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창립총회 당시의 조합설립동의자수는 그 업무구역내에 거주하는 조합원자격자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하고,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최소한 200인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③발기인회는 정관·사업계획 기타 조합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이를 회의의 일시·장소와 함께 공고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공고는 회의개최일로부터 2주일전에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⑤정관의 채택 또는 수정과 사업계획 기타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⑥발기인회의 의사는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조합원자격자중 조합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발기인은 창립총회종료후 지체없이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70·8·12]
제19조(정관기재사항)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1970·8·12, 1976·12·31, 1988·12·31, 1994·12·22>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탈퇴 또는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삭 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금액과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의 처분과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회계년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11. 사업의 종류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총회, 리사회와 조합장, 리사, 감사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12의2.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3.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②정관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부칙으로 다음의 사항을 게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2. 조합설립 후 현물출자를 약정한 때에는 그 출자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출자자의 성명, 주소와 이에 대하여 부여할 출자좌수, 환매특약조건
3. 조합설립후 양수를 약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명칭, 수량, 가격과 양도인의 주소, 성명
4. 삭제<1976·12·31>
제20조(규약)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 이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 총회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과 회계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인가권의 제한)
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6·4·23, 1970·8·12, 1996·8·8>
1. 설립절차나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2.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난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업에 필요한 경영적 기초의 결여등으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와 자연발효)
①조합설립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불인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66·4·23, 1970·8·12,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인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발기인대표에게 요구하였을 때에는 요구서 발송일로부터 그 서류도착일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66·4·23, 1970·8·12, 1976·12·31, 1988·12·31, 1996·8·8>
③제2항의 기간내에 인가 또는 불인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인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발기인대표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하여 인가에 관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0·8·12, 1976·12·31, 1996·8·8>
제23조(사무인계)
①발기인은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무를 조합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를 받았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금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③현물출자자는 제2항의 기일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요할 때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제24조(행정구역의 지명변갱과 등기)
①행정구역의 지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기부 및 정관에 기재된 당해 조합의 사무소 소재지와 구역에 관한 지명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조합은 지체없이 이를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2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등기소는 등기부의 기재를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④삭제<1994·12·22>
제25조(조합의 성립과 인가의 취소)
①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70·8·12, 1996·8·8>

제2절 조합원

제26조(조합원의 자격)
①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주사업장을 가진 어업인으로서 1년을 통하여 60일이상 정관이 정하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일가에 2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주사업장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어업인이 당해 사업장 소재지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4·12·22>
②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제17조제2항의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개정 1976·12·31>
제26조의2(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 조합의 구역안에 주소를 둔 어업인이 구성원이 되거나 출자자가 된 수산단체
2.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조합원으로 하여금 가입금 및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1988·12·31]
제27조(출자와 책임)
①조합원은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조합원 1인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④삭제<1970·8·12>
⑤조합원의 책임은 경비를 부담하는 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⑥조합원은 조합에 출자할 출자금에 대하여서는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개정 1994·12·22>
제28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은 리사회의 승인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개정 1970·8·12>
②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의 례에 의하여야 한다.
③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할 수 없다.
제29조(경비와 과태금의 부과)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비와 과태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지급에 있어서 상계로서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제30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1988·12·31>
제31조(가입의 절차)
①조합원의 가입은 리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타조합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②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조합원수의 제한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수를 제한할 수 없다.
제33조(상속에 의한 가입)
①사망으로 인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상속인은 가입의 례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가입의 예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출자를 승계한다.<개정 1994·12·22>
②제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승계한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33조의2(가입의 제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중 단일어업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66·8·3]
제34조
삭제<1980·12·31>
제35조(전용계약)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이 당해조합의 시설의 일부를 전용할 수 있는 계약을 조합원과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약의 체결은 조합원의 임의이며 조합은 그 체결을 거부한 것을 리유로 그 조합원이 조합의 시설을 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제36조(탈퇴의 제한)
조합원은 사업년도말에 한하여 탈퇴할 수 있다. 다만, 6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8·12]
제37조(자연탈퇴)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연탈퇴한다.<개정 1966·8·3>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②제1항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리사회의 의결에 의한다.<개정 1976·12·31>
제38조(조합원의 제명)
①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이를 제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1. 1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조합을 리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2. 출자의 납입경비의 지급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3. 기타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조합원
②제1항의 경우에 조합은 총회개회일 10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명은 제명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 대항할 수 없다.<개정 1976·12·31>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당해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신설 1970·8·12>
제39조(지분환급의 청구권과 환급정지)
①탈퇴한 조합원은 그 탈퇴한 년도가 경과한 후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분은 탈퇴한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 당해출자조합의 재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청구권은 탈퇴년도말로부터 2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한다.
④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
①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 그 부담에 귀속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②제39조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76·12·31>
제41조(의결취소의 청구)
①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총회외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법령·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하였다는 것을 리유로 의결일 또는 선거일로부터 1월이내에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 그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96·8·8>
[전문개정 1970·8·12]
제42조(조합원 명부)
조합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 성명,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년월일
3. 출자좌수와 출자각좌의 취득년월일
4. 출자각좌에 대하여 납입한 금액과 그 납입 년월일
5. 배당금계산과 그 지급기록
6. 지분계산과 탈퇴 또는 일부양도에 의한 그 환급기록손실액의 납입기록
7. 어업의 종류

제3절 기관

제43조(총회)
①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12·31>
③삭제<1988·12·31>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경과후 2월내에 조합장이 소집하며, 림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0·8·12>
제44조(총회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1988·12·31>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총회외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법정적립금의 사용
6.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
7.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8. 차입금의 최고한도
9.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새로이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하는 행위.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0.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
11. 어업권이나 불동산의 취득·처분 또는 이에 관한 물권의 설정. 다만, 정관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2. 중앙회의 설립발기인이 되거나 이에의 가입 또는 탈퇴
13. 기타 조합장 또는 리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4. 삭제<1970·8·12>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정관례에 의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1996·8·8>
③삭제<1970·8·12>
제45조(총회의 소집청구)
①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서면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장은 2주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내에 정당한 리유없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는 5일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일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전문개정 1970·8·12]
제46조(조합원에 대한 통지와 최고)
①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행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한 조합원의 주소 또는 거소나 조합원이 조합에 통지한 련락처로 하여야 한다.
②총회의 소집은 개회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제47조(총회의 의사)
총회는 이 법에 따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3·3·5, 1988·12·31>
[전문개정 1970·8·12]
제48조(의결권의 제한)
①총회에서는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0·8·12>
②조합과 총회의 구성원의 리익이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당해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1970·8·12>
제49조(의결권의 대리)
①총회구성원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총회구성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0·8·12, 1976·12·31>
②대리인은 총회구성원 1인에 한하여 대리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 의사록서명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조합장은 의사록을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총회의결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합원의 투표로서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기타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해산·합병 또는 분할
2. 조합장 선출방식에 관한 정관의 변경
②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투표와 투표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52조
삭제<1970·8·12>
제53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며, 대의원회는 조합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정 1994·12·22>
②대의원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선출하되 대의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④삭제<1994·12·22>
⑤삭제<1994·12·22>
⑥대의원은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88·12·31>
⑦대의원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신설 1988·12·31,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54조(리사회)
①조합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④다음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0·8·12, 1988·12·31>
1. 조합원의 자격심사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업무집행의 기본방침의 결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5.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조합장 및 임원이 제의하는 사항
⑤리사회는 개회 5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4·12·22>
⑥리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70·8·12, 1988·12·31>
⑦감사와 간부직원은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1970·8·12, 1994·12·22>
⑧리사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0·8·12>
제5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1인을 포함한 리사 7인이상 15인이하와 감사 2인을 두되, 그 정삭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중 2인이내의 상임리사를 둘 수 있으며, 상임리사를 제외한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조합장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중에서 조합원이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④조합장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임리사는 조합업무에 대한 전문지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조합장이 리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임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상임리사를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55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규정은 상임리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89·3·29, 1989·12·30, 1994·12·22>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이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9. 제1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5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이 법에 의한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선거일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2년간 당해 조합의 조합원평균출자좌수이상의 납입출자(이하 "기준출자"라 한다)를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선거일공고일과 선거일공고일부터 2년전 당해 일 및 동 량일사이의 각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납입출자좌수가 당해 조합원의 평균출자좌수이상이면 기준출자를 2년이상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합병으로 소멸한 조합의 조합원신분 및 기준출자 보유기간은 소멸한 조합에서 취득한 날로부터 통산하며, 설립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합병후 존속하는 조합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의 조합원신분을 보유하고 기준출자에 미달되는 출자를 선거일공고일 전일까지 납입하는 때에는 전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당해 조합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금액과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자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유 이외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③임기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개정 1994·12·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신설 1988·12·31>
[본조신설 1970·8·12]
제55조의3(림시리사 임명)
①중앙회장은 리사의 결원으로 리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 조합의 업무가 지연되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이나 리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림시리사를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②조합장은 림시리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원된 리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림시리사는 제2항의 리사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70·8·12]
제55조의4(선거운동의 제한)
①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지 못한다.<개정 1994·12·22>
②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첩부, 선거공보·소형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열회의 개최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88·12·31]
제56조(조합장 및 상임리사의 직무)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다만, 상임리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리사가 업무를 집행한다.
②조합장은 총회와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리사(상임리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이 리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57조(조합대표의 례외)
조합이 조합장, 리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리사간의 소송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58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 리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1988·12·31>
②제53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제58조의2(임원의 성실의무)
①임원은 법령·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정관·규약 및 총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조합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94·12·22>
③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임원은 제3자에 대하여 련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1994·12·22>
④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등기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신설 1994·12·22>
[본조신설 1970·8·12]
제59조(임원등의 경업금지)
①임원 또는 직원은 조합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②임원 또는 직원이 제1항의 사업에 종사하게 될 때에는 퇴직하여야 한다.<개정 1988·12·31>
제60조(임원의 겸직금지)
①조합장, 리사는 그 조합의 감사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감사는 그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61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불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94·12·22, 1996·8·8>
제61조의2(직원)
①조합의 직원은 조합장이 임면한다. 다만, 상임리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상임리사의 제청에 의하여 조합장이 임면한다.<개정 1994·12·22>
②조합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조합장이 리사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④삭제<1994·12·22>
⑤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제12조·제13조·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62조(서류의 열람)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정관, 총회의 의사록과 조합원명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제63조(임원의 해임)
①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해임은 해임의 이유를 제시한 후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또는 투표)과 출석(또는 투표)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임의 의결을 할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통지하여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64조
삭제<1963·12·5>

제4절 사업

제6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다만,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행할 수 없다.<개정 1988·12·31, 1994·12·22, 1996·8·8>
1.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가. 수산종묘의 생산 및 보급
나. 어장개발 및 어장환경의 보전·개선
다. 어업질서유지 및 어업분쟁의 조정
라. 생활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용
마. 수산기술자 양성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바. 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사.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업
2. 구매사업
3. 보관·판매 및 검사사업
4.신용사업
가. 조합원 및 다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필요한 자금의 대출
나. 가목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내국환과 보호예수
라.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입
마.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대행
바. 삭제<1994·12·22>
사.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조합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이용·제조·가공사업
6. 공제사업
7. 후생복리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9. 경제단체·문화단체와의 경제행위 또는 생활개선등에 관한 단체협약의 체결
10. 운송사업
11. 어업통신사업
12.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대리업무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관련된 대외무역
14. 차관사업
15.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조합은 조합원의 리용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사업년도에 있어서 조합원 이외의 자의 리용사업의 분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의 사업리용은 이를 그 조합의 조합원의 이용으로 본다.
④조합이 제1항제6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⑤조합은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⑥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에 제1항제8호의 사업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과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1988·12·31, 1994·12·22>
⑦정부차입금의 대출은 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인 수산업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996·8·8>
⑧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2, 1996·8·8>
⑨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등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손실보전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전문개정 1976·12·31]
제65조의2(타기업에의 출자)
①조합은 제65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기자본의 범위안에서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②삭제<1988·12·31>
[본조신설 1970·8·12]
제66조(창고증권의 발행)
①제65조제1항제3호의 보관사업을 행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의 임치물에 관하여 창고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6·12·31, 1988·12·31>
②창고증권을 발행하는 조합은 해당조합의 명칭으로 된 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조합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창고증권 기타 증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창고증권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6·12·31>
④조합이 창고증권을 발행한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임치일로부터 6월이내로 한다.<개정 1963·12·5>
⑤제4항의 임치물의 보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때에는 증권소지인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조합원의 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행한다.<개정 1963·12·5, 1976·12·31>
제67조(어업의 경영)
①조합은 조합원의 공동리익을 위하여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어업 및 그에 부수하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88·12·31>
제68조(단체협약의 효력)
제65조제1항제9호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서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5절 분할, 합병, 해산

제69조(합병과 분할)
①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총회에서 합병의결후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②조합이 분할할 때에는 분할후 성립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66·4·23, 1976·12·31, 1996·8·8>
③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66·8·3>
④정부와 중앙회는 조합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제70조(설립위원)
①합병으로 인하여 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각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의 선임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위원의 정수는 20인이상 30인이하로 하고 각조합에서 조합원수의 비률로 선출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③제2항의 설립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한다.<개정 1973·3·5, 1976·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각 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개정 1988·12·31>
제71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설립)
제25조의 규정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72조(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
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 또는 그 변경을 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고, 소멸되는 조합은 해산등기를, 신설되는 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6·12·31>
제73조(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합병 또는 분할후 존속할 조합이나 합병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된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4조(해산사유와 등기)
①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된다.<개정 1966·4·23, 1970·8·12, 1976·12·31, 1996·8·8>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의 수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일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55조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
6. 파산
②삭제<1988·12·31>
③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75조(합병, 분할, 해산의 공고 및 최고)
제145조제2항 및 제146조의 규정은 조합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4·12·22>
제76조(파산선고)
조합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조합장이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
제77조(해산잉여재산)
해산한 조합이 채무를 완제하고 잉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제6절 청산

제78조(청산인과 청산감독)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0.8.12>
②청산인이 궐원인 때 또는 제7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해산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청산인을 임명한다.<개정 1966·4·23, 19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사무를 감독한다.<개정 1966·4·23, 1996·8·8>
제79조(청산인의 권리의무)
청산인은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조합장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80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은 취임후 지체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76·12·31, 1996·8·8>
제81조(재산분배의 금지)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할 수 없다.
제82조(결산보고)
①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76·12·31>
제83조(민법등 준용)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제81조·제86조 내지 제95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7절 등기

제84조(설립등기)
①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②설립등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1994·12·22>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
5. 제1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
6. 출자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의 총액
6의2. 인가 년월일
7. 임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③조합은 설립의 등기를 한 후 3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2항의 사항(지사무소의 등기에 있어서 제2항제4호는 "주사무소와 당해 지사무소"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제85조(지사무소의 신설등기)
①조합의 설립후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②주사무소 또는 지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새로이 지사무소를 신설하였을 때에는 그 지사무소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등기한다.<개정 1976·12·31>
제86조(사무소의 이전등기)
조합의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지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며 신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제84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7조(변경등기)
①제84조제2항 각호의 사항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당해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②제84조제2항제6호의 사항중 출자의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총액의 변경등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사업년도말일 현재에 의하여 사업년도종료후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4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5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8조(해산등기)
조합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89조(합병등기)
조합이 합병할 때에는 합병의 인가가 있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0조(청산인등기)
청산인은 그 취임일로부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인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1994·12·22>
제91조(청산종결등기)
조합의 청산을 종결하였을 때에는 청산종결일로부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2조(관할등기소와 등기부)
①조합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을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관할등기소에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비치한다.<개정 1976·12·31>
제93조(설립등기의 신청)
①조합의 설립등기는 조합장이 신청인이 된다.<개정 1970·8·12>
②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설립인가증, 창립총회결의록 및 정관의 등본과 출자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4조(등기신청자)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는 조합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95조(사무소의 신설, 이전변경등기의 신청)
①조합사무소의 신설 또는 이전 기타 제84조제2항의 변경등기는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사무소의 신설 또는 등기사항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96조(해산등기의 신청)
①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해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개정 1970.8.12>
②제1항의 등기신청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③해양수산부장관이 조합의 해산을 명하였을 경우에 있어서의 해산등기는 당해감독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개정 1966·4·23, 1996·8·8>
제97조(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조합의 조합장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98조(청산인등기의 신청)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있어 조합의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에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청산종결등기의 신청)
①조합의 청산종결등기는 청산인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신청서에는 청산인이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얻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제100조(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은 법원에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절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련합회

제100조의2(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련합회)
①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지역간의 공동사업개발과 그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련합회(이하 "업종별조합련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회원을 위한 생산·출하의 조절 및 시장개척과 이에 수반되는 운반·보관·가공업무
2. 회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알선과 업종별조합련합회의 사업을 위한 정부 또는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차입
3. 제품홍보·기술보급 및 정보교환
4. 기타 업종별조합련합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는 사업
②업종별조합련합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③업종별조합련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6·8·8>
1.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2. 업종별조합련합회가 출자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출자한 법인
3.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물의 수급조절 또는 그 주산지 어업인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으로서 생산량등이 일정기준이상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법인
④업종별조합련합회는 그 명칭중에 업종 또는 품목명을 붙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련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가 아니면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련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조합련합회의 설립에 관한 권역별 또는 전국의 일부지역간에 대한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4·12·22]
제100조의3(법인인 업종별조합련합회)
①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제10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인 업종별조합련합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3이상의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의 자격·가입 및 탈퇴
7. 임원의 정삭와 선임
8.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③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1월이내에 당해 등기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법인인 업종별조합련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00조의4(업종별조합련합회에 대한 지원등)
업종별조합련합회는 제10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으며, 정부와 중앙회는 업종별조합련합회의 사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12·22]

제3장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제101조(설립)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제조업자는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이하 본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제102조(구역)
①조합은 도 또는 전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전문개정 1970·8·12]
제103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은 그 업무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종류의 수산제조업을 경영하는 자라야 한다.
[전문개정 1970·8·12]
제104조(출자)
조합원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1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제104조의2
삭제<1988·12·31>
제105조(사업의 종류)
①조합은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63·12·5, 1970·8·12, 1976·12·31, 1988·12·31, 1994·12·22, 1996·8·8>
1. 구매사업
2. 보관판매사업
3. 리용사업
4. 검사사업
5. 공제사업
6. 삭제<1994·12·22>
7. 지도사업
8. 후생복리사업
9. 운송사업
10. 다른 조합, 중앙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과 그 업무의 대리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2. 차관사업
1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14.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5.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삭제<1994·12·22>
제106조(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5조·제26조의2, 제27조 내지 제33조, 제35조 내지 제51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55조의2 내지 제55조의4, 제56조 내지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제9항, 제65조의2, 제66조, 제68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중 "제26조"를 "제103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을 "수산제조업자 7인이상"으로, 제65조제4항중 "제1항제6호"를 "제105조제1항제5호"로, 제65조제6항중 "제1항제8호"를 "제105조제1항제13호"로,제66조제1항중 "제65조제1항제3호"를 "제105조제1항제2호"로, 제74조제1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0인미만,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20인미만"을 "조합은 7인미만"으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4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절 통칙

제107조(목적)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리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12·31>
제108조(사무소와 구역)
①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76·12·31, 1988·12·31>
②중앙회는 전국을 그 업무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0·8·12]
제109조(회원)
중앙회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및 법인인 업종별조합련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10조(출자)
①회원은 출자10좌 이상을 가져야 한다.
②출자1좌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1994·12·22>
제111조(회원의 책임)
중앙회의 회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12조(정관기재사항)
중앙회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88·12·31, 1994·12·22>
1. 목적과 조직에 관한 사항
2.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집행간부 및 집행간부외의 간부직원(이하 "일반간부직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독립사업부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경비부과와 과태금징수에 관한 사항
11. 수산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13조(해산)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써 정한다.

제2절 총회

제114조(총회)
①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회원으로써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0·8·12>
③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1970·8·12>
④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경과후 2월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림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1970·8·12>
⑤삭제<1970·8·12>
제115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8·12·31>
1. 정관의 변경
2. 회원의 제명
3. 임원의 선출·해임 및 임명동의
4. 사업계획·수지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리사회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6·12·31, 1996·8·8>
[전문개정 1970·8·12]

제3절 삭제<1988·12·31>

제116조
삭제<1988·12·31>
제117조
삭제<1988·12·31>

제4절 리사회

제118조(구성)
①중앙회에 리사회를 둔다.
②리사회는 회장·부회장을 포함한 리사로 구성하되,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은 회원조합장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119조
삭제<1988·12·31>
제120조(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리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6·12·31, 1988·12·31>
1. 조직·경영 및 임원에 관한 규약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2. 종합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4.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1988·12·31>
[전문개정 1970·8·12]
제121조
삭제<1988·12·31>
제122조(의장)
회장은 리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1970·8·12]
제123조(회의)
①리사회는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②리사 3인이상 또는 감사로부터 리사회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리사회는 구성인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88·12·31>
④감사 및 집행간부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리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124조
삭제<1970·8·12>
제125조(회의참여의 제한)
리사회의 의사에 특별한 리해관계가 있는 리사회의 구성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0·8·12]
제126조(긴급조치)
①중앙회장은 전쟁 기타 긴급한 사태에 즈음하여 즉시적 행위를 필요로 하며 리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리사회의 권한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63·12·5, 1970·8·12, 1994·12·22, 1996·8·8>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리사회를 소집하고 그 긴급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③리사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 수정 또는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0·8·12>

제5절 임원과 직원

제127조(임원의 정삭와 직무)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부회장 2인을 포함한 리사 15인이상과 감사 2인을 두되, 부회장중 1인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을, 다른 1인은 신용사업을 각각 분담한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부회장과 감사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③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또는 리사회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회장은 총회가 건의한 사항을 리사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부회장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으로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각 담당업무를 위임·전결처리하게 하되, 중앙회의 경영목표설정, 중·장기사업계획, 총괄자금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부문별 자금계획수립을 제외한다), 독립사업부간의 업무조정, 국제기구 가입등 중앙회 운영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리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을 제외한다.
⑤부회장은 회장이 리사회의 협의를 거쳐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부회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신용사업외의 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대한 권한행사와 의무리행을 전문경영인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중앙회의 업무와 재산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2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2>
②부회장은 신용사업외의 사업 또는 신용사업에 관한 전문지지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중에서 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1994·12·22>
③비상임리사중 2인은 수산업에 조예가 깊은 자중에서, 나머지는 회원조합의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회장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정관 및 규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기중이라도 총회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⑤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비상임감사는 회원조합의 조합장중에서 선출한다.
⑥회장·부회장 및 리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28조의2(집행간부)
①중앙회에 회장 및 부회장의 직근하급직원으로 집행간부를 두되, 그 명칭·삭·직무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집행간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제129조(직원의 임면등)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부회장 소속직원은 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부회장 소속직원을 임면함에 있어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임면은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부회장에게 위임·전결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61조의2제5항의 규정은 집행간부 및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30조(대리인의 선임)
회장은 부회장, 집행간부 또는 직원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절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하는 권한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94·12·22>
제131조(타직업종사의 제한)
상임임원과 집행간부 및 일반간부직원은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리사회가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94·12·22]

제6절 사업

제132조(사업)
①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개정 1963·12·5, 1965·4·3, 1966·4·23, 1970·8·12, 1976·12·31, 1988·12·31, 1994·12·22, 1996·8·8>
1. 회원의 사업에 관한 지도 및 조정
2.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와 보급선전
3.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과 직원의 교육 및 훈련
4. 회원과 회원의 조합원을 위한 구매·보관·판매사업 및 그 공동사업과 업무대행
5. 신용사업
가. 회원의 여신자금과 사업자금의 대출
나. 중앙회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금의 공급
다. 삭제<1994·12·22>
라. 수산자금의 대출
마. 예금과 적금의 수입
바.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그외에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 일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대행
아. 비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 다만, 비회원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다만, 비회원의 예금총액에서 법정지급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초과할 수 없다.
차. 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유가증권의 인수·매출 및 매매
6.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등 공제사업
7. 회원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제조사업
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9.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관련되는 대외무역
11. 회원의 경제적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체결
12. 어업통신사업
13. 회원과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사업 및 운송사업
14. 삭제<1994·12·22>
15. 다른 법령이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6. 제1호 내지 제15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7. 기타 중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 한국은행, 다른 금융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③중앙회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 또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신설 1994·12·22>
④중앙회가 아니면 수산업에 관한 자금(이하 "수산자금"이라 한다)을 정부로부터 차입할 수 없다.<개정 1963·12·5>
⑤중앙회는 제1항제4호·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제사업과 제1항제5호·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립회계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4·12·22>
제133조(장기대출)
중앙회는 자기자본이나 정부, 공공단체 및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상환기간이 1년이상인 차입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수산금융채권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에 한하여 1년을 초과하는 장기대출을 할 수 있다.<개정 1970·8·12, 1980·12·31, 1988·12·31, 1994·12·22>
제134조(여신자금의 관리)
①중앙회는 그 공급하는 자금이 소정의 목적과 계획에 의하여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공급한 자금의 효률을 측정함에 필요한 감사 또는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중앙회가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신용사업자금(조합이 중앙회로부터 차입한 동자금을 포함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신설 1966·8·3>
③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자가 담보로 제공한 20톤미만의 어선에 대한 채권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66·8·3>

제7절 수산금융채권

제135조(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63·12·5, 1976·12·31, 1988·12·31,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이 채권발행의 승인을 할 때에는 사전에 재무부장관에 합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1976·12·31, 1988·12·31, 1996·8·8>
③수산금융채권의 발행은 중앙회의 납입출자금과 제적립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4·12·22>
④수산금융채권은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36조(상환에 대한 정부보증)
수산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137조(소멸시효)
수산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리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개정 1994·12·22>
제138조(필요사항)
이 법에 규정하는 외에 수산금융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절 준용규정

제139조(준용규정)
제18조·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제20조 내지 제23조·제25조제1항·제27조제3항 및 제6항·제28조 내지 제32조·제35조 내지 제42조·제45조 내지 제50조, 제55조제5항·제55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5조의4·제57조·제58조제2항·제58조의2, 제59조 내지 제61조·제62조·제63조·제65조제2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제9항, 제65조의2, 제66조 내지 제68조·제84조 내지 제87조·제92조 내지 제95조·제100조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중 "제26조"를 "제16조제1항·제17조제1항·제101조"로, "조합원자격자 20인이상"을 "7개 조합이상"으로, 제42조중 "어업의 종류"를 "사업의 종류"로, 제47조 단서중 "제4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제115조제1항제1호·제2호"로, 제49조제1항중 "대리인으로 하여금"을 "당해 회원조합의 리사를 대리인으로 하여"로, 제65조제4항중 "제1항제6호"를 "제132조제1항제6호, 제66조중 "제65조제1항제3호"를 "제132조제1항제4호"로, 제92조제2항중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하고, 준용하는 규정중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장"은 "회장"으로 한다.<개정 1973·3·5, 1976·12·31, 1988·12·31, 1994·12·22>
[전문개정 1970·8·12]

제5장 회계

제140조(회계년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의 회계년도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70·8·12>
제140조의2(회계)
①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 계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부문에 설치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 또는 신용사업외의 사업부문과 신용사업부문간의 재무관계 및 조합과 조합원간의 재무관계에 관한 재무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계정과목과 장부조직은 중앙회장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6·8·8>
[본조신설 1994·12·22]
제141조(법정적립금과 사업준비금)
①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금액에 달할 때까지 매사업년도의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개정 1970·8·12>
②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70·8·12>
③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신설 1966·8·3, 1970·8·12>
④조합은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야 한다.<신설 1966·8·3, 1970·8·12>
제142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조합의 회계년도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업준비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개정 1966·8·3, 1970·8·12, 1988·12·31>
②조합은 손실을 보전하고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의 배당을 하지 못한다.<개정 1966·8·3, 1970·8·12>
③잉여금의 배당은 정관이 정하는 률에 의하여 납입출자액에 따라 이를 행하고 또 잉여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리용분량의 비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1980·12·31>
제143조(회전출자금)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리용분량에 따라 배당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조합원 또는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7조제6항을 적용한다.<개정 1970·8·12>
[전문개정 1966·8·3]
제144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70·8·12, 1994·12·22>
1. 조합의 결손금을 보전할 때
2 그 조합의 구역이 타조합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의 일부를 타조합에 양여할 때
제145조(출자의 감소와 공고 최고)
①조합의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한 때에는 그 의결일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②조합은 제1항의 기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진술하라는 취지를 정관의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고 또 기지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0·8·12, 1976·12·31>
제146조(감자에 대한 채권자보호)
①채권자가 제145조제2항의 기간내에 출자의 감소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6·12·31>
②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를 감소한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8·12>
제147조(조합의 지분등취득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할 수 없다.<개정 1970·8·12>
제148조(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①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8·8>
③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8·12·31]
제149조(결산)
①중앙회장과 조합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재산목록·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안과 손실금처리안)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조합원 또는 회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개정 1976·12·31>
③중앙회장과 조합장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2주일내에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대차대조표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70·8·12]
제150조(여유금의 운용)
①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개정 1980·12·31, 1988·12·31, 1994·12·22>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중앙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삭제<1994·12·22>
③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에 대한 예치하한비률 또는 금액은 여유금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중앙회장이 정한다.<신설 1994·12·22>
[전문개정 1976·12·31]

제6장 감독

제151조(업무 또는 재산상황의 보고, 인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조합련합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으며, 본장에서 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재산장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4·12·22, 1996·8·8>
②삭제<1970·8·12>
제152조(업무 또는 회계상황검사)
①조합원 또는 회원이 각각 그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1966·4·23, 1970·8·12,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제규약에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특히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80·12·31, 1996·8·8>
③삭제<1980·12·31>
제153조(심계원의 검사)
조합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보조목적부분에 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는다.<개정 1963·12·16, 1970·8·12>
제154조(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을 해임하거나 직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70·8·12]
제155조(해산명령의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66·4·23, 1966·8·3, 1976·12·31, 1988·12·31, 1996·8·8>
1. 조합이 장기간 그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조합의 2회이상 제154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개선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3. 조합의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이 법의 규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할 수 있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거나 해할 염려가 있을 때
5. 제154조의 조치에 불복하였을 때
제156조
삭제<1970·8·12>
제157조(전용계약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이 공익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96·8·8>
제157조의2(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3.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명령
[전문개정 1997·12·13]
제158조(조합에 대한 검사의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합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 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159조(회원의 지도)
①중앙회장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지도한다.
②중앙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함에 있어 회원의 업무 및 회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회원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60조
삭제<1966·8·3>
제161조(회원 또는 조합원의 검사청구)
①회원이 총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회의 업무집행상황의 법령, 정관 또는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중앙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73·3·5, 1996·8·8, 1998·1·13>
②조합원이 총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속조합의 업무집행상황이 법령, 정관 또는 제규약에 위반된다는 리유로서 검사를 청구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장으로하여금 당해조합의 업무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96·8·8>
제162조(회원에 대한 조치의 신청)
중앙회장은 회원에 대하여 그 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조합원 또는 제삼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재산의 공탁처분의 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66·4·23, 1996·8·8>
제163조(결산보고서, 년차보고서)
중앙회는 매회계년도경과후 3월내 그 결산보고서와 회계년도중 정부의 중요한 수산정책을 개술하고 중앙회의 업무상태를 분석하는 년차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66·4·23, 1996·8·8>
제163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지구별·업종별·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조합련합회에 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전문개정 1994·12·22]

제7장 벌칙

제164조(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집행간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사업목적외에 자금을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거나 이 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12·22>
②삭제<1994·12·22>
③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제165조(벌칙)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집행간부·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0·8·12,1977.7.23, 1988·12·31, 1994·12·22>
1.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등기를 한 때
3. 감독기관, 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에서 불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4. 제141조, 제142조, 제144조, 제145조제1항,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67조제2항, 제80조,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삭제<1994·12·22>
7.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8. 총회·대의원회 또는 리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집행한 때
②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대표자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수산업협동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4·12·22>
③삭제<1994·12·22>
제165조의2(벌칙)
①제7조제2항 또는 제55조의4제1항(제10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5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제10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65조의3(벌칙)
제3조제2항 또는 제1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4·12·22]
[종전의165조의3은 165조의4로 이동<1994·12·22 법4820>]
제165조의4(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의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5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개정 1994·12·22>
[본조신설 1988·12·31]
[165조의3에서 이동<1994·12·22 법4820>]
제166조(과태료)
①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간부직원, 집행간부, 정관이 정하는 일반간부직원,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공고 또는 최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또는 최고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한 공고 또는 최고를 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6·8·8>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94·12·22]
제167조
삭제<1994·12·22>

제8장 삭제<1994·12·22>

제168조
삭제<1994·12·22>
부칙 <제1013호,1962.1.20>
제1조 (시행일) 본법은 196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1953년 9월 법률 제295호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조선어업령 제6장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종전단체에 대한 조치) 본법 시행당시의 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는 본법에 의한 어업협동조합, 수산제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제4조 (종전단체의 인수와 청산) ①본법에 의한 중앙회는 종전의 대한수산중앙회가 인수청산중인 어업조합련합회의 재산과 업무를 인수청산하고 잔여재산은 중앙회의 소유로 한다.
②어업조합, 수산조합 및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법에 의한 당해조합 또는 중앙회가 인수청산한다.
제5조 (중앙회의 초대임원) ①중앙회의 초대회장은 제1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내각수반이 임명한다.
②중앙회의 초대부회장 및 리사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③중앙회의 초대감사는 농림부장관이 임명한다.
④중앙회의 초대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치 못한다.
제6조 (초대운영위원) 제190조제1항제2호의 초대운영위원은 농림부장관이 재무부장관의 합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7조 (운영위원의 직무대행) 본법 시행후 최초의 총회와 대의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운영위원회가 총회와 대의원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조합의 초대임원등) ①조합의 초대임원은 중앙회장이 임명한다.
②본법시행후최초의 총회가 구성될 때까지 리사회가 총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정관에 관한 특별조치) 수산업협동조합은 본법중 정관작성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초대조합장, 초대중앙회장이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한 어업조합, 수산조합, 대한수산중앙회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명의는 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11조 (승계재산의 평가와 면세) ①본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 인수 청산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청산소득과 분배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의 일시 적용과 배제)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령이 정하는 시기까지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을 적용한다. 다만, 은행법 제6조, 제8조 내지 제13조, 제15조·제16조, 제20조 내지 제22조, 제25조·제26조 전단, 제27조제4호, 제8호(제8호에 있어서는 중앙회를 제외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에 한 하며, 그 범위는 수산청장이 정한다)및 제9호, 제30조제5호,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이에 관련되는 한국은행법의 각 조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6.12.31>
[본조신설 1963.12.5]
제13조 (수산자금의 승계) ①중앙회는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재정자금운용특별회계 또는 대충자금특별회계에서 대하받은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중앙회는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수산자금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가 승계한 수산자금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중앙회에 대하 또는 대출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의 방법은 농림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63.12.5]
제14조 (회장 또는 조합임원임명의 특례) ①중앙회의 대의원회 또는 조합의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가 구성되기 전에 내각수반 또는 중앙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은 각각 부칙 제5조 또는 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장 또는 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3.12.5]
부칙 <제1467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5호,1963.12.16>
이 법은 1962년 12월 26일에 공포된 개정헌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6호,1965.4.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79호,1966.4.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7호,1966.8.3>
①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과 대의원 및 운영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39호,1970.8.1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출자금의 납입과 조합원의 정리) 이 법 시행당시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과 회원은 이 법 시행후 1년내에 출자금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그 기일내에 출자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조합원 또는 회원은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③(총대와 운영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운영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구성되는 총회 또는 리사회가 처음으로 개회되는 날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임원에 대한 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의 임원은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부회장 및 리사는 종전 임기의 잔임기간동안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되는 부회장 및 상임리사로 본다.
<제2578호,1973.3.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감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어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이 법에 의한 총대수에 불구하고 그 임기동안 재임한다.
부칙 <제2986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업종별 어업협동조합 및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각각 이 법에 의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보며, 다른 법령에서의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업종별 어업협동조합"은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은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으로 본다.
③(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부칙 <제3010호,1977.7.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3호,198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합의 합병에 관한 특례) 1981년 2월 28일까지 합병의결을 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의진술기간을 30일로 할 수 있다.
부칙 <제4084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관의 작성 및 변경과 이 법에 의한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기타 이 법 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법 시행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공포후 시행일 사이에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의 임원 및 총대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전까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총대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종전의 임원 및 총대는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이 법 시행일이후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새로운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일자는 각 조합의 총회에서 정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때에는 먼저 대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한 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④이 법 공포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조합의 임원 및 총대로서 이 법 시행일이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본다.
제3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중앙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장의 선출이 완료된 날부터 1월이내에 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중앙회의 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임원이 선출 또는 임명될 때까지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임원으로 본다.
제4조 (정관의 변경) 조합 및 중앙회는 늦어도 이 법 시행후 30일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제106조 및 제139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4098호,1989.3.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55조의2제1항제11호(제10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173호,1989.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조합의 경우 그 임원의 결격사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비송사건절차법)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⑩생략
⑪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2제5항중 "제226조 내지 제228조"를 "제149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로 한다.
⑫내지 ⑭생략
부칙(화물유통촉진법) <제443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창고업법"을 "화물류통촉진법 제39조 내지 제48조"로 한다.
④및 ⑤생략
부칙 <제4820호,1994.12.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장소속직원의 임면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새로이 선출되는 중앙회장의 임기개시일로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조합의 임원 및 간부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조합의 임원과 전무 및 상무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과 간부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제4조 (중앙회의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회장·부회장·비상임리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회장·부회장·리사·감사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이 경우 중앙회의 회장은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중앙회의 상임리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집행간부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로 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한 기간을 통산하여 기산한다.
③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제128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당시의 부회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업종별·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은 제65조제1항 및 제10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농·수·축·림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통합의 준비) ①주무부장관은 농·수·축·림협중앙회의 독립사업부제의 실시 결과를 포함한 경영의 평가·검증을 통하여 독립사업부제의 유지·보완 또는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 법인의 설립등 신용사업의 효률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을 설치·운영한다.
②기획단의 구성, 설치기간,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153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0조 본문, 제14조제1항 단서, 제16조제2항 단서,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7항, 제21조 본문, 제22조, 제25조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1항제17호, 동조제4항·제7항·제8항, 제69조제1항·제2항, 제74조제1항제5호, 제78조제2항·제3항, 제80조제2항, 제96조제3항, 제100조의2제1항제4호, 동조제3항제3호, 동조제5항, 제100조의3제1항·제3항, 제105조제1항제15호, 제115조제2항, 제126조제1항, 제132조제1항제17호, 제140조의2제4항, 제148조제2항, 제149조제3항, 제151조, 제152조, 제154조, 제155조 본문, 제157조, 제157조의2 본문, 제158조, 제161조 내지 제163조의2 본문 및 제166조제2항 내지 제4항중 "수산청장"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16>내지 <6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외무역법) <제521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대외무역법 제7조"를 "대외무역법 제10조"로 한다.
⑧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408호,1997.8.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로 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