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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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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재활용상황·처리실적 등을,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전용용기의 생산·판매량·품질검사 실적 등을, 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수입·판매량과 회수·처리량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제1호의 경우에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2015.1.20, 2017.4.18] [[시행일 2017.10.19]]
1.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1의2.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1의3. 제17조제5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
2. 제1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
3. 삭제 [2017.4.18] [[시행일 2017.10.19]]
4. 폐기물처리업자
4의2. 전용용기 제조업자
5.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6. 폐기물처리 신고자
7. 제47조제2항에 따른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②삭제 [2007.8.3] [[시행일 2008.8.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이하 "장부기록사항"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19.11.26] [[시행일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