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시행일 2016.7.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3.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는 그 해당자에게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을 고용한 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