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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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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처리되지 아니하고 쌓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수입으로 하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시행일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