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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86·4·8]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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