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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건담당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은 별표11과 같다.<개정 1986·4·8>
②의료법에 의한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보건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후 6월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담당자의 자격은 별표11과 같다.<개정 1986·4·8>
②의료법에 의한 간호보조원 또는 간호원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서 보건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후 6월이내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산업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