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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3호 일부개정 2006.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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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시행일 2006.8.5]]
1.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업의 등록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3.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4.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염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5.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의 등록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7.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
8.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11.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