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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7903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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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관리업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