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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6728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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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