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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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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29518호(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