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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법률 제19592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 2023. 08.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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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