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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8024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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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조합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