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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법률 제18024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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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16.12.27, 2018.12.11,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3.24] [[시행일 2021.1.1]]
1. 교육·지원 사업
가. 임업생산 및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임업생산 및 임산물 유통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임업인·영림단(營林團) 등의 육성 및 지도
라. 농촌·산촌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마. 도시와의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
바. 그 밖에 산림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알선·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자재의 임대사업
라.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마. 조합원의 노동력 또는 농촌·산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가공사업·관광사업 등 산림 외 소득증대사업
바. 임산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의 생산·판매·알선
사. 산림용 종묘(種苗) 등 임산물의 채취·보관·육성·판매·알선
아. 가로수 식재(植栽) 및 조경사업
자. 임목·임야의 매매·임대차·교환 등의 중개
차. 임산물을 소재로 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건설 및 판매
카. 보관사업
타. 조수(鳥獸) 보호사업
3. 산림경영사업
가. 산림의 대리경영
나. 산림경영계획의 작성과 양묘장조성, 조림, 숲가꾸기, 벌채 및 특수산림사업지구에서의 산림사업
다. 임도의 시설 및 보수, 사방(砂防), 산지복구나 그 밖의 산림토목공사의 시공 및 유지·관리
라. 산림복지시설, 수목원, 생태숲, 도시림, 생활림, 학교숲,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수렵장의 조성과 그 시설의 설치·관리
마. 산촌개발사업
바. 산림시업(山林施業)의 공동화(共同化)와 임업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등 효율화사업
사.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 등 산림보호사업
아. 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설계·감리
4. 조합원을 위한 신용사업
가.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다. 내국환(內國換)
라. 조합원의 유가증권, 귀금속,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업무(保護預受業務)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단체와 금융회사 등의 업무대행
5. 임업자금 등의 관리·운용과 자체자금 조성 및 운용
6. 공제사업
7. 복지후생사업
가. 복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공원묘지·수목장림·봉안당(奉安堂)의 조성 및 관리, 사설묘지관리 등 장제사업(葬祭事業)
7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산림분야와 관련된 사업
8.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9.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에서 위탁하는 사업
10. 다른 법령에서 지역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2.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전문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3.24] [[시행일 2021.1.1]]
1. 생산경영을 위한 기술지도
가.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다.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示範圃), 양묘장, 연구소의 운영
라. 그 밖의 사업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2. 경제사업
가.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나. 조합원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유통조절 및 비축사업
라. 조합원의 사업 또는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마.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바. 보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
4.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5.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다른 조합 또는 조합원이 위탁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전문조합의 사업으로 규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8. 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貸損補塡資金)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제1항제9호 또는 제2항제5호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