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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지정)
상공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이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
상공자원부장관은 산업의 합이적 발전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에 일정지역을 특별유치업종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