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부칙 <제51호,1949.9.26> 제70조 본법 시행당시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동지원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 으로 간주한다. 제71조 본법 시행전 각 법원이 행한 직무상 처분 및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의 직무상 본법시행전에 대법관, 판사 기타 직원과 각법원에 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는 본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2조 본법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본법에 의하여 그 심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3조 대한민국헌법공포이후에 임명된 법관은 본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74조 본법 시행당시 법령에 의하여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법에 의하여 법관에 임명될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한다. 본법 시행당시 간역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법원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간주하되 본법에 의한 주재판사로 1년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75조 본법 시행당시 수습법관으로 실무수습중에 있는 자는 본법에 의한 사법관시보로 간주한다. 전항의 경우에 종전의 실무수습은 본법에 의하여 수습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6조 삭제<1956·12·26> 제77조 본법 시행당시의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 관한 일절사항을 다른 법령이 제정될 때 까지종전의 법령에 의한다. 제78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폐지된다. 제79조 본법은 단기4282년8월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호,1953.2.16>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과 동지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679호,1961.8.12> 본법은 단기4294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당시 대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심판권은 대법원판사 3인이상의 합의체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본법 시행당시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에 대한 공소사건과 제1심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대법원이 환송 또는 이송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기해당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기4249년 제령제20호 지방법원출장소설치에 관한 건은 폐지한다.
부칙 <제1043호,1962.4.3>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법 시행당시에 법령에 의하여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는 본법에 있어서 법관될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로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사법관시보가 수습을 필하고 실무시험에 합격한 때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본다. ④본법 시행당시에 사법관시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법원, 검찰청, 국회사무처, 법무부, 국방부, 법원행정처, 법제처에서 법률사무를 전담하거나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례에 의하여 2년이상 그 직에 있음으로써 본법에 규정된 법관의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다. ⑤판사및검사특별임용시험법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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