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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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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특별주택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①건설부장관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등의 시행구역으로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등에 대하여는 제15조, 제88조, 제90조,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주택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은 기본계획이 당해 구역의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 특색있는 건물외관 및 단지구성, 스카이라인의 변화등으로 도시경관의 향상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주택등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