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7조(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
①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이하 "특정지구"라 한다)의 건축계획은 도로(건축계획에서 정할 도로를 포함한다)로 구획된 가구를 단위로 하여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의 구역에 대하여 지정된 지역·지구의 건축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할 것.
2.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을 최대한으로 도모할 것.
3. 기존도시계획시설을 침범하거나 그 변경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군수가 토지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고 공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안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2. 특정지구안에 설치될 공공시설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지구의 대지조성 및 조경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에는 다음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특정지구 및 인근구역의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을 표시한 도면
2. 특정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의 현황과 이의 처리계획을 표시한 서류 및 도면
3. 특정지구안의 기존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토지 및 건축물의 조서
4. 건축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공시설의 설치, 대지의 조성 및 조경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액을 표시한 서류
④시장·군수가 특정지구의 건축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계획의 승인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2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시장 군수는 법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당해 건축계획이 적용될 특정지구안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건축계획의 개요
2. 법 제3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하여야 할 기간
3. 법 제3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계획에 따라 2인이상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합동으로 건축할 것을 합의(1인의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른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하여야 할 기간.
⑥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제5항제3호의 합의 또는 동의를 한 때에는 그 기간 안에 건축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자금계획·사업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⑧시장·군수는 제7항 후단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의 작성에 있어서 시장·군수는 기간을정하여 재정신청인외의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제8항 후단의 기간내에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견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재정신청내용에 대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⑩도지사가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정신청인과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함에 있어서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를 지체없이 관계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 통지하게 할 수 있다.
⑪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