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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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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업무지구안의 건축제한)
①업무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주간인구 및 교통량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건축물이나 업무환경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하는 건축물은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업무지구안의 건축물의 모양·색채·높이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업무환경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신설 1988·2·24>
③업무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제69조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