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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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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의 대지안에는 그 건축물의 옥외로의 주된 출구(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보조출구 및 비상구를 포함한다) 및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로 통하는 폭 3미터[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2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통로의 길이가 35미터이상인 경우에는 6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