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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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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옥외로의 출구)
①피난층에 있어서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개구부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부분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의 하나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제38조제1항에 정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옥외로의 출구의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에 있어서는 옥외로의 주된 출구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옥외로의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근린공공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학교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외부에 이르는 통로는 제22조제1항 각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경사로로 하여야 한다.<신설 1984·5·7, 1986·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