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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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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
①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연자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각층별로 2이상 설치할 것.
2. 각출구의 유효폭은 1.5미터 이상일 것.
3. 각층별 출구의 유효폭의 합계는 그 층의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이상의 비율로 산정한 폭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