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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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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복도의 폭)
①복도의 유효폭은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0·1·18>
(단위 : 미터)
┌──────────────┬────────┬───────┐
│구 분 │ 양측에 거실이 │ 기타의 복도 │
│ │ 있는 복도 │ │
├──────────────┼────────┼───────┤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의│ 2.4 │ 1.8 │
│학생용 복도 │ │ │
├──────────────┼────────┼───────┤
│의료시설의 환자용 복도 기타 │ 1.5 │ 1.2 │
│의 건축물로서 거실의 바닥면 │ │ │
│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 │ │ │
│인 층에 있는 복도 │ │ │
└──────────────┴────────┴───────┘
②관람집회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에 접하는 복도의 유효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그 층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이하 이조에서 "바닥면적의 합계"라 한다)가 500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5미터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1천제곱미터미만인 때에는 폭 1.8미터이상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때에는 폭 2.4미터이상
③제2항의 경우에 공연장의 각층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외측에는 그 양측 및 후방에 모두 복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공동주택의 공용복도의 유효폭은 갓복도식의 경우에는 1.2미터이상, 중복도식의 경우에는 1.8미터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중복도식에 있어서는 복도의 길이가 40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40미터마다 측벽폭의 2분의 1이상이 외기에 면하여야 한다.<신설 1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