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종방화문
2. 을종방화문
3.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로서 주무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것.
4. 당해 개부구와 연소의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카바 또는 그물눈 2밀리미터이하인 금속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