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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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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을 위한 조치등)
①건축물의 건축등을 할 때에는 법 제2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방지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위하여 그 벽·반자·지붕·바닥·개구부 및 열사용기자재의 부분을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8·16>
1. 벽·반자·지붕·바닥 및 개구부의 구조·재료·시공방법등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열사용기자재의 설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②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에서 에너지가 합이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하고, 그 구조 및 설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그 건축허가의 신청이 증축 또는 개축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증축 또는 개축되는 부분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5·8·16, 1988·2·24>
1. 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업무시설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숙박시설 또는 병원
4.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일반목욕장·특수목욕장 또는 실내수영장
5.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합이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85·8·16>